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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한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328%와 0.218%의 높은 수치, 약 한 달 사이 두 차례 사고를 낸 점, 첫 사건 수사 중 재범한 점, 피해자 3명,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 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사고를 낸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훨씬 커서 징역 1년 2개월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합의와 보험 가입만으로는 반복성, 수사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나 뚜렷한 반성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각 사고의 시점과 피해자 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보험 가입 및 피해자별 합의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