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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아파트 단지·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아파트 입구 보행자 사망사고는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를 충격하고 역과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결과의 중대성과 함께, 과실 인정 및 반성, 공제조합 가입, 3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유족과의 합의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 3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결정적 사정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전 1심에서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엄벌 탄원이 크게 작용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실 인정과 반성의 태도, 공제조합 가입 자료, 처벌 전력 확인 자료, 유족과의 합의 여부 및 그 내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