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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사고 후 음주측정을 네 차례 거부한 경우

핵심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차량 2대를 충격한 뒤 음주측정을 약 4차례 거부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술 냄새와 얼굴이 붉은 상태, 주차 차량과의 충돌 등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반복해 거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이 술 냄새와 붉은 얼굴을 확인한 점, 주차 차량 2대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차례 측정을 거부한 점이 처벌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처벌이나 감형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형을 낮출 만한 추가 사정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요구 당시의 음주 의심 정황, 사고 내용, 측정 요구와 거부 횟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