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8주 상해를 입힌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횡단보도에서 8주 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심은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약 8주의 상해, 동종 전과를 불리하게 보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원만한 합의, 구금 생활을 통한 깊은 반성,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반성만으로는 중한 상해와 동종 전과를 넘어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12대 중과실 및 중대한 과실 주장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