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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난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2주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뺑소니는 유죄였고, 교통상 위험이 없어 사고후미조치죄는 무죄였습니다.

판단 기준

벌금 결과와 관련해 피해자의 약 2주 상해, 구호·신원고지 없이 떠난 사실, 피해자가 보험처리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던 상황을 함께 봤습니다. 별도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지는 한산한 도로와 경미한 파손, 비산물 및 2차 위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구호·신원고지 없는 현장 이탈이 뺑소니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한산한 도로에서 경미한 파손만 있었고 비산물이나 2차 교통위험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고후미조치죄 무죄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망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의 손짓을 떠나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주장, 상해가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은 뺑소니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및 치료 내용, 사고 후 구호와 신원고지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 도로의 교통량, 비산물·교통 방해·2차 사고 위험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