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충돌한 횡단보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 인정
핵심 답변
일부 과실이 있고 치료비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어도 남은 치료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버스 측 책임비율을 적용합니다.
판단 기준
버스 운전기사의 정지 신호 위반,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통행에 따른 피해자 과실, 전체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을 함께 고려합니다. 버스 측 90%, 오토바이 측 10%의 과실이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버스 운전기사의 신호 위반과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가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공단 부담금을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치료비가 있어야 버스 측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이 인정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대부분을 지급했으므로 버스 측이 지급할 치료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체 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후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의 신호 위반과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통행 상황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