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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상해사고를 낸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상해사고를 낸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체류상 불이익 가능성도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준과 실제 사고 및 상해 결과를 자백·반성, 합의, 전과 여부, 체류상 불이익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에서 사고를 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전과 없음, 강제퇴거나 체류연장 불허 가능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결과보다 무겁게 평가될 정도여야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반성, 합의, 전과 없음과 체류상 불이익 가능성만으로는 벌금 500만 원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기간 자료,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 전과 여부와 체류상 불이익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