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신호에 오토바이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핵심 답변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로 인정됩니다.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진행해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정지 신호를 위반해 진행했는지, 피해자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와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운전 사실과 사고 경위를 인정했고, 그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사실관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정지 신호 후에도 멈추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과실을 가볍게 볼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가 바뀐 시점, 오토바이의 진행 경위, 피해자의 보행 신호와 횡단 위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