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태그 선택 안 함

상해 사고·횡단보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는 벌금 2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정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충격한 경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4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반성·초범·피해자 선처와 함께 종합했습니다. 기존 벌금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정지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이라는 중대한 사고 경위보다 크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과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벌금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경위 때문에 기존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의 선처 의사와 함께 기존 벌금이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해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