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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2명이 다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2명이 다친 사고에서 벌금 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했어도,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피해자의 수와 상해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사정은 고려됐습니다. 다만 감형 효과를 얻으려면 합의나 피해 회복 사정도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벌금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실제 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