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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발작을 이유로 한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해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감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약 1km를 운전한 사실에 더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7회이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아들의 발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119나 택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동종 전과 7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실형 유지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아들의 발작, 차량 처분, 가족 부양 및 반성은 일부 참작 사정에 그쳤습니다. 특히 위급상황에서도 119나 택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을 피할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들의 발작으로 위급상황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119·택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