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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약 1km 음주운전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약 1km 음주운전한 경우 벌금 9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로 본 위험성, 과거 동종 전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거나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한 사실과 1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너무 가볍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을 다투려면 1심 이후 달라진 양형 조건이나 1심 벌금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