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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려 차선을 바꾸다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의 책임

핵심 답변

차선을 바꾸면서 전방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피해 오토바이의 운전 방식도 사고 원인으로 참작됐지만,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며 우회전을 시도한 과정에서 주변을 살폈는지, 2차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진행을 확인했는지, 피해자 측 운전 방식도 충돌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정했고, 차선 변경 중 전방·주변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과실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정차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려 한 운전 방식은 사고 원인을 나누어 평가하는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측 운전 방식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사정만으로는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의 주시의무 위반과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과 우회전 경로, 오토바이의 진행 경로, 주정차 차량의 위치, 충돌 당시 주변을 확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