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운전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언급됐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로 발생한 피해, 과거 전력과 누범 기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범행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0.201%의 혈중알코올농도와 2명의 상해,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실형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실형을 막거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사고 및 피해 내용, 누범 기간을 확인할 전과 자료, 실제 합의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