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친 뒤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119 신고를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말이나 겉모습만이 아니라 사고 충격, 119 신고 요청, 실제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연락처 등을 남겼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사고 직후 119 신고를 요청했고 운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정황이 뺑소니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고 스스로 숙소로 걸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 의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건넸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요청 내용, 119 신고나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 연락처·차량번호를 실제로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