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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 0.137% 차선변경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음주운전에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없어 측정거부 처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차선 변경 중 사고 발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하게 보고, 건강 상태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차량 처분 및 재범 방지 다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간경화증 등 건강 상태, 차량 등록 말소와 재범 방지 다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 건강 상태 자료, 차량 처분 자료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