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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해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새벽 5시경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교차로 진입 당시 운전자의 신호와 피해 자전거의 정상 신호 준수 여부, 충돌 경위,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이 신호위반 사고를 인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 진입 당시 양측 신호와 충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