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재범의 실제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6%, 약 4~5km의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와 약 2주의 상해를 무겁게 봤습니다. 자백과 합의도 참작했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기존의 자백·합의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의 변경을 주장하려면 기존에 반영된 자백·합의 외에 1심 이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