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충격하고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뒤 멈추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도주치상으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했는지,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20주의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가 사고 후 멈추지 않고 도주한 사정이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행자를 충격하고 멈추지 않은 도주치상 판단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행자 충격 사실, 사고 직후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떠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