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약 400m를 운전해 물적 피해 사고를 냈고, 2003년과 2017년의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단 기준
반복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운전 경위와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기존 형량이 합리적 범위에 있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에 문제가 없었던 점, 갑작스러운 업무상 운전 경위, 진심으로 반성한 태도가 실제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강조한 검사의 주장과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 모두 기존 판단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 가입과 실제 피해회복 상황을 확인할 자료, 운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