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 3회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인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92%로 매우 높아 불리했습니다. 다만 약 100m 운전하는 동안 사고가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사정과 범행 인정·반성 태도가 집행유예 판단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며, 반복 전력과 높은 수치는 여전히 무거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에 직접 연결되는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