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중앙선 침범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해도 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무면허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이 다친 결과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 재범,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건강 상태보다 반복적인 법규 위반과 높은 재범 위험성이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건강 상태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정도의 감경 사유가 부족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 이후 형을 바꿀 새롭고 유의미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항소 단계라면 특히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의미한 양형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