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9%·17m 운전의 벌금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에서 약 17m를 운전한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29%와 교통사고 발생을 불리하게 보고, 주차를 위해 약 17m만 운전한 점을 유리하게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짧은 거리와 주차 목적은 벌금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다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으로 처벌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짧은 거리와 주차 목적만으로 면책이나 중한 감경을 받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벌금을 판단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실제 운전 거리와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