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주차장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연속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 주차 중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한 사실, 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측정 결과와 사고 및 미조치 사실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 자료는 강압 없는 자발적 임의동행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임의동행이 위법하므로 음주측정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압이나 비자발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 차량 충격 경위, 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