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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인정됐고, 무보험 운행과 접촉사고까지 함께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 여부, 사고 발생, 무보험 운행 여부를 연결해 책임을 판단하고, 합의·반성·전과·탄원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43%와 운전 및 사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와 운전·사고 경위 자료를 확인하고, 반성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유무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