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치료비를 과실비율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지
핵심 답변
지급된 치료비를 과실비율만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택시 사고에서는 상해급수별 보장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반환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치료비 반환 범위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급수별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치료비가 법령상 상해급수별 한도까지 보장된다는 기준이 실제 반환 범위를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반환을 구하려면 실제 지급액이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택시 공제사업자의 과실비율을 근거로 치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족했습니다. 과실비율만으로는 반환 범위를 정할 수 없고, 상해급수별 한도 초과 지급 사실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용되는 상해급수와 그 급수의 법정 보장 한도, 실제 지급된 치료비, 한도 초과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