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추돌로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추돌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20%와 미합의는 불리하게,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일부 회복은 유리하게 고려해 형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일부 회복이 벌금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내역, 범행 인정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