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1% 음주운전의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1심의 벌금 1,200만 원이 취소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약 300m를 운전했고 추가 사고가 없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가장 무겁게 봤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와 2016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함께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은 1심 벌금형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집행유예 중 재범과 높은 음주 수치가 확인된 경우 징역형 선택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재범 위험과 법질서 경시라는 평가를 뒤집기 부족했고,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도 벌금형을 유지할 정도의 감경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재 집행유예 중인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추가 피해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우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