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 신호위반·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는 1심의 금고 1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 피해자 2명의 16주·13주 상해와 엄벌 탄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반성, 총 5,400만 원의 공탁,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1·2심에 걸친 총 5,400만 원의 공탁,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다른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실형을 유지할 결정적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내역, 종합보험 가입 자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