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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0% 반복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반복 음주운전에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40%, 교통사고 발생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추가 피해가 없고 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추가 피해가 없었던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존에 고려된 양형 조건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횟수와 과거 처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및 추가 피해 여부,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