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3중 추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3중 추돌을 일으킨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21km의 운전 거리,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3중 추돌, 피해자 2명의 상해 정도를 불리하게 봤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D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와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