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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째·혈중알코올농도 0.150%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3회째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인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2회와 혈중알코올농도 0.150%는 불리하게, 혐의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사고가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처벌 판단에 실제 반영됐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중한 처벌 전력과 실제 사고가 없었던 사정도 형을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및 처벌 전력, 혐의 인정과 반성 여부,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