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회 후 오토바이를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이 4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오토바이 처분,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를 먼저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종합해 처벌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약 1km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집행유예 유지에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재범 위험성과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어서,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추가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내용, 오토바이를 실제 처분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