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를 낸 경우, 1심 벌금 700만 원이 항소심에서 3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83%, 무면허·무보험 운행과 교통사고 발생을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 국내 처벌 전력 없음, 약 500m의 짧은 운행 거리와 가족 부양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한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행 거리가 짧은 점과 가족 부양 사실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이 단순히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구체적인 유리한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돼야 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 여부, 국내 처벌 전력, 실제 운행 거리와 가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