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한 화물차의 수리비 배상
핵심 답변
실제 수리 내역이나 신뢰할 수 있는 견적으로 뒷받침된 수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차량의 과실과 이미 지급된 금액은 공제됩니다.
판단 기준
수리비가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실제 수리 내역 또는 인정 가능한 견적에 부합하는지,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피해 차량이 시속 50km 최저속도 구간에서 약 43km로 운행해 사고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도 배상 범위에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청구한 차량 수리비 약 6,1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수리 필요성과 금액이 뒷받침되어 인정됐습니다. 실제 수리 내역이나 신뢰할 수 있는 견적이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수리비 자체에 관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타이어 수리비 약 93만 원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관련된 실제 수리 내역, 세부 견적서, 이미 지급받은 수리비 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