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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치료를 받은 추돌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약 2주 치료를 받은 추돌 피해자의 상해는 인정됩니다. 치료기간이 약 2주로 길지 않더라도 사고 충격과 꾸준한 병원 치료를 종합하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인정 범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피해자가 실제로 계속 치료받았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가 약 2주간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은 사정이 상해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료기간이 2주에 불과해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치료기간만으로 상해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 정도를 확인할 자료와 진단 내용, 실제 병원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비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