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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이가 괜찮다고 했지만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되지만, 별도의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 피해자의 말만 믿고 연락처 제공이나 병원 안내 없이 떠난 것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여부, 운전자가 연락처 제공이나 병원 안내 등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파편이나 장애물 등으로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만 11세이고 손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자전거 브레이크가 휘었는데도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반면 2차 사고 위험이 없었던 점은 사고후미조치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아이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점과 잠시 상태를 확인하고 자전거를 일으켜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의무를 다했거나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나이와 치료 내용, 차량이나 자전거의 손상 상태, 연락처 제공 여부, 병원 안내 등 사고 직후 조치 내용, 현장에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