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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사고에서 1심의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판단 기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한 중한 과실, 피해자의 전치 8주 상해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사고 직후 구호조치, 반성 태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1,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한 사실,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한 사실, 진지하게 반성한 점이 감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1심에서는 종합보험 가입과 잘못을 인정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 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어 피해 회복이 감형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는 점은 계속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및 이행 자료, 119 신고 등 사고 직후 구호조치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