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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에는 벌금이 아니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황색점멸신호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보행자가 사망한 결과와 과실의 무게를 우선 보고, 자백과 반성, 공탁, 전과관계, 종합보험 가입을 종합해 실형 여부를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 가입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실 정도와 사망 결과에 관한 사실관계, 반성, 전과관계, 공탁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