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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차장 사고 후 구호만 하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으며,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나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도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피해자 상태와 119 이송 과정을 지켜본 뒤에도 피해자·경찰·119 대원 누구에게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사정이 유죄 판단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에서 피해자를 살피고 119 이송까지 지켜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자료,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 피해자·경찰·119 대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