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세 차례 음주운전하고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핵심 답변
3개월간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없었으므로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3개월 이내 반복한 횟수, 각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의 결합, 매번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점을 함께 봤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했더라도 반복성과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3회의 범행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0.176%·0.185%·0.134%, 마지막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 세 차례 모두 사고가 발생한 사정이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초범과 자백만으로는 단기간 반복 범행과 세 차례 사고의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별 날짜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주차 차량 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형을 주장하려면 1심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