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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사망사고·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습니다. 벌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 과거 교통사고 사망 전과를 불리하게 보고, 보행자의 큰 과실과 합의, 보험금 지급,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하게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야간 도로 한복판을 서성인 보행자의 과실, 사망자 유족과의 합의, 유족과 부상 승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까지 고려하면 1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의 중한 사정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측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 상황 자료와 합의 여부, 보험금 지급 사실, 유족 및 부상 승객의 처벌불원 의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