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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신고로 적발된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목격자 신고로 적발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를 출발점으로, 동종 전과, 만취 정도, 정차 위치와 사고 위험성, 경찰에 대한 태도, 실제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인정 여부를 함께 봅니다. 특히 동종 전력과 높은 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범행 인정이나 사고 미발생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추가 교통사고 피해가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 동종 전력, 도로 한복판 정차, 위치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측정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현장을 벗어나려 한 태도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추가 교통사고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과 범행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력과 운전 당시의 높은 위험성을 상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요구의 횟수와 시간, 거부 경위, 당시 정차 위치와 운전 상황, 음주 상태, 경찰 대응 태도, 동종 전력 여부,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