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2% 재범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재범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은 실형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1.3km를 운전했고, 과거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반면 깊은 반성, 무사고, 약 3개월간의 구금은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태도, 사고가 없었던 점, 1심 이후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사정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형을 피할 만큼 유리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으로 부족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태도, 사고 미발생 여부, 실제 구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어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