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재범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 상태, 무면허운전, 벽 충돌 사고, 약 4개월 전 측정거부로 받은 집행유예 중 재범,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짧은 기간 내 재범과 과거 처벌 전력, 높은 음주 수치 및 사고 발생이 더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1심 이후 형을 줄일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형을 주장하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특별한 사정 변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