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 신호위반인가요?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적색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는지, 그 상태에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고,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고 경위가 신호위반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판단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상태, 교차로 진입 시점, 횡단보도에서의 충격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