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 무면허·무보험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운전에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와 무보험운전 등에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중 다른 범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다시 산정했지만, 최종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무면허운전,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추돌과 약 2주의 상해·차량 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정지 명령 위반 차량 운행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중 확정된 과거 음주운전 및 마약 관련 범죄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지만,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 중 다른 음주운전 및 마약 관련 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후단 경합범으로 형을 다시 산정하게 하는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정을 다시 평가해도 기존 형이 적정하면 감형 없이 같은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 600만 원이 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양형 자료나 사정이 특히 부족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항소심 중 확정된 다른 판결이 있다면 판결 확정 사실과 대상 범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감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