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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피해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후방에서 추돌당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아니라 후방 추돌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누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차량 이동·현장 정리 등 교통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후방추돌 피해자였고 사고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던 점, 사고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점, 구조대가 현장을 정리한 뒤 떠난 점이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추돌 방향과 사고 원인을 확인할 자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사실, 구조대의 현장 정리 시점과 현장을 떠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