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4km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4km를 운전한 음주운전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실형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약 4km의 운전 거리를 함께 고려해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도 실형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차량 처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실형을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누범기간 해당 여부, 음주측정 결과, 실제 운전 거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