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태그 선택 안 함

횡단보도 접촉을 의심하고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정차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 CCTV상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럼에도 정차·확인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 차량이 피해자에게 매우 가깝게 지나간 CCTV, 운전자의 '비접촉 사고일 수 있겠다'는 진술이 도주 고의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접촉 사실과 도주 고의를 부인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고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장면 CCTV,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 정차·확인 없이 떠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